창원시, S-BRT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3월 4일부터
기사 작성일 : 2025-02-18 11:00:33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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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월 4일부터 S-BRT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시 이뤄진다.

창원시 5개 구청은 3월 3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근절에 나선다.

4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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