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찾아서"…고무보트 타고 대만 밀입국한 중국인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5-02-18 15:33:48

고무보트 타고 중국서 대만으로 밀입국


[대만 해안경비대 제공 사진 ETtoday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권숙희 기자 = 지난해 고무보트를 타고 대만으로 밀입국해 대만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신베이시지방법원은 입출국 및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1세 남성 왕 모 씨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행정 기관의 재량에 따라 왕씨의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왕씨가 최초 구금됐을 당시 중국 본토 추방은 원치 않으며 제3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왕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왕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9시께 고무배를 타고 저장성 타이저우시의 한 해안에서 출발해 닷새 만인 14일 오전 6시께 대만 린커우 샨터우 해안가 부근까지 왔다.

육지에 닿기 전 고무보트가 좌초되자 왕씨는 직접 119로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밀입국했다"면서 자수했다. 대만 신베이시 소방 당국은 대만 해안경비대에 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왕씨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 고무보트와 외장 엔진, 태양광 충전판 등을 구입했으며 구글로 대만 지역의 기상 정보를 파악했다. 또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씨는 당시 밀입국 동기에 대해 "자유를 찾아서"라고 말했는데, 본토에서 채무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의 밀입국에 당시 대만 사회에서는 해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었다.

밀입국의 배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왕씨의 밀입국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에 밀입국하다 붙잡힌 60대 중국인 남성이 전직 중국 해군 함장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어서 논란을 가열시켰다.

대만 사법당국은 몇 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왕씨에게서 개인적인 동기 외의 다른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다.


고무보트 타고 중국서 대만으로 밀입국


[대만 해안경비대 제공 사진 ETtoday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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