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기사 작성일 : 2025-02-18 18:00:31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황광모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공동 취재]

이미령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 13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의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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