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13∼19일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기사 작성일 : 2025-02-19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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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급여 등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개수로 200개 이상, 또는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의 대상 제품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 실적 대신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각각 따로 심사하던 품목과 제품 급여 여부를 올해부터는 동시에 심사하게 돼 최장 2년 정도 걸리던 신규 제품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인지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용구를 구입·대여해주는 것으로, 현재 18개 품목과 품목별 제품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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