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부 파악해 조치"
기사 작성일 : 2025-02-19 14:00:02

질문에 답하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홍해인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양정우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런(전광훈 목사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등을 신청받으면서 차량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며 개인정보 무단수집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최소한 수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 목사는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겠다. 저희 법(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대책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딥시크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위원장은 "앱이 차단된 것은 워낙 사안이 급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는 수가 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단 추가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이미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앱) 삭제를 강제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미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갔고, 그 데이터가 혹시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추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지침 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딥시크에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딥시크는 이를 받아들여 국내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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