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허위제보 명예훼손'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2-19 17:00:06


[TV 제공]

홍준석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 허위로 드러날 수 있는 제보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를 거친 사람의 유착관계 가능성을 제보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던 이 전 대표가 정상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회삿돈이라면 여러 계좌에 걸쳐 송금과 재송금을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장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매매 대금과 성과 수당 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아내가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설령 이사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청구권이 없다"고 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이 전 대표가 횡령금을 상당 부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복구된 점,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