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징역 4년 2개월
기사 작성일 : 2025-02-19 17:00:36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부산항운노조 제공=]

(부산= 김재홍 기자 = 지난해 5월을 전후로 부산지검이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가운데 주요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5부두 지부장 A씨 등 4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에 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부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처제 부부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등 관련자 3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200만∼7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부산항운노조 5부두 지부장이던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3천만∼6천5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제 부부에게 청탁금 중 일부인 1억4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청탁금을 수수하는 데에 다수 가담하여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렸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유발해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A씨에게 청탁금을 건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식 조합원이나 정식 직원이 되기 어려웠다"면서도 "자신보다 먼저 정조합원으로 채용됐거나 승진한 것을 목격하고 분노와 좌절을 느꼈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경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항운노조 청탁금이 최소 1천만원에서 6천만원인 것으로 언급됐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항운노조는 국내 최대의 항운노조이고, 사측에 직원 채용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등 노조원의 권익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한 노동조합이었다"면서 "이른바 '청탁금 장사' 관행으로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5월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등에 관한 수사와 관련해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까지 이들의 재판 일부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간부들을 중심으로 징역 5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언 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으로 운영돼왔다. 전체 조합원은 7천명에 이른다.

부산항운노조에 소속된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였다.

조합원 20∼30명의 작업을 감독하는 반장 역시 관리직 간부로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아 선호하는 보직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부산항운노조에서는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해 3월 노사정 협약을 통해 1978년부터 46년 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채용추천권을 포기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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