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에 경찰 불송치 결정…세입자 반발하자 재수사
기사 작성일 : 2024-07-01 11:01:15

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부산=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임대인 A씨가 소유한 동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여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일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위 '꼼수 대출'이라고 불리는 이 수법은 임차 계약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날부터 생기는 점을 노리고, 당일 서둘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은 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는데, 실제로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생긴 것이다.

다른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입자 대표 B씨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공실인 것처럼 속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자료 사진


[TV 제공]

임대인 A씨가 부산진구에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도 여러 세입자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해당 건물 세입자들은 A씨가 '신탁 전세 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겨 이들의 동의 없이 임대하면 세입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입자 C씨는 "신탁회사에 동의받지 않아 후순위 우선 수익권자로조차 설정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촬영 조정호]

하지만 경찰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건물을 지은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나 건물 매각으로 변제하려 해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이러한 수사 결정에 대해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현재 보완 수사 지시를 받아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 사기


[TV 제공]

임차인 B씨는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미 재산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 남은 재산도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라고 보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당혹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A씨의 건물이 여러 지역에 있어 수사도 관할 경찰서에서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 곳에서 사건을 통합해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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