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09-17 14:01:10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소폭 상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7일 오후 11시께 충남 보령시 한 아파트 앞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B가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며 A씨가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 영상에는 B씨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B씨에게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B씨를 안거나 제지하며 추가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경찰관에게 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보고 들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욕설을 듣지 못하고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증언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방해했다"며 "위증 범행이 충분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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