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중재→신고'…세종시, 민원인 폭언·폭행 대비 훈련
기사 작성일 : 2024-11-26 18:01:13

세종시 민원실 비상상황대비 훈련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한종구 기자 = 지난해 4월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 신청을 거절당하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세종시는 26일 오후 경찰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폭언 2건, 장시간 통화 1건 등 모두 4건이다.

올해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발행한 것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훈련은 악성 민원 발생, 중단 요청, 피해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대피,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을 거쳐 경찰서에 민원인을 인계하는 과정까지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활용, 비상벨 호출, 신속한 경찰 출동에 중점을 뒀다.

시는 다음 달까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관할 지구대와 연계한 훈련을 할 예정이다.

서종선 민원과장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