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에 장관이 맘대로 거부권 운운…기가 막힌다"
기사 작성일 : 2024-11-27 12:00:06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닌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다.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도 들고나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공감이 간다"며 "'쌀값 (가마당) 20만원을 지키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공약이었는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함부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경영계의 반론도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토론회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기업 사장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2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주식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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