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선거법 위반' 안평환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11-27 15:01:21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안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신수정 의장이 병가로 불참하면서 직무대리를 맡게 된 채은지 부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안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 의견과 안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 뒤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안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월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투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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