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강원도,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12-01 09:00:29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과 기상 영향 등으로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도는 3대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통해 도민들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다.

계절관리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진입할 경우 운행 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감·취약 계층 시설이 가까운 도로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쓴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다소 불편하더라도 농촌 폐기물 태우지 않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