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 기술적 덧붙이기 불과"
기사 작성일 : 2024-12-03 11:00:24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


최재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재계 반발이 극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놓고 "상장회사 합병과 물적분할·재상장 제도만 개선하는 기술적인 덧붙이기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려는 것은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물적분할 뒤 재상장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포럼은 이에 대해 "합병·물적분할 등은 물론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맞는다"면서도 정부가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행위, 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합병 비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합병을 규정하자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병 '시점'을 선택하고, 일감몰아주기나 투자회사 지원 등 편법이 동원되는 '풍선효과'가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러한 현상은 모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원칙 없이 기술적으로 그때그때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만 금지하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며 "'전체 주주를 위한' 대원칙 없이는 어떠한 법령상 절차도 악용되고 우회될 수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깨닫고 나온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의성실원칙을 기초로 다양한 민사법의 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회사법에 관해서도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나서 자본거래와 이해충돌 손익거래, 회사기회유용, 부당내부거래 등 세부적인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일반주주 이익침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으로 점철된 지난 30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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