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11%
기사 작성일 : 2024-12-11 15:00:19

미용실 간판


[ 자료사진]

(대전= 강수환 기자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전 지역 번화가 소재 120곳을 대상으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이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0.8%(13곳)가 옥외가격표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옥외가격표시가 돼 있는 107곳 중에서도 6.5%(7곳)와 5.6%(6곳)는 각각 위치와 디자인·규격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 업소 중 37.4%(40곳)는 기본요금 외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 차이·모발 길이·사용 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추가 가격정보는 표시하지 않았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면적이 66㎡(20평)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실제 지불 가격에 따른 옥외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표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실질적인 가격 비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옥외가격표시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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