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확인된 인천교통공사…가족친화인증 취소
기사 작성일 : 2024-12-11 18:00:33

인천교통공사


[ 자료사진]

(인천=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2일 교통공사에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취소 처분은 2016년 교통공사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한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여가부는 최근 2년 사이 교통공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교통공사 직원 2명은 기관사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기관사 부모의 집을 찾아갔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2년 뒤에는 재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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