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공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 완화 조례안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2-13 12:00:37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생중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황정환 기자 =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주민 반발에도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는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20명이 찬성하고 7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3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 단체로 구성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주차대수 완화를 다시 조례(안)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심각한 주체 문제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만큼 오래된 사회 문제"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넓은 관점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도심에 속하는 미추홀구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조례안 반대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민들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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