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류영석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4
임형섭 기자 = 올해 정치권은 여소야대(與少野大) 구도 속에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다.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192석을 차지하며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각종 특검법과 법안,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채 1년 내내 정국 경색이 이어졌다.
◇ 22대 국회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강행 처리→거부권'
야권은 올해 초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다.
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특검법들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에 기대 특검법 저지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표결에서 통과시킬 의석(200석)을 확보하지 못해 특검법은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재표결 부결·폐기'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네 차례 발의됐다. 앞서 세 차례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같은 수순을 반복해 폐기됐고, 네 번째 발의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세 차례 강행 처리됐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해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특검법 외에도 윤 대통령은 올해만 18차례, 취임 후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이 때문에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이 특검법과 같은 절차를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협치가 사라진 채 여소야대 지형에서 극한 대치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2대 국회의 뉴노멀'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왔다.
◇ 野, 고위 공직자 탄핵 공세…사상 첫 감액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고위 공무원은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15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2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사퇴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되며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법무부 장관·경찰청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최재해 원장과 박성재 장관, 조지호 청장과 이창수 지검장도 직무가 정지됐다.
사실상 1년 내내 '탄핵정국'이 이어진 것이다. 여당은 야권이 부당하게 행정권을 마비시킨다고 비판했으나 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 법에 보장된 국회 권한을 사용했다고 응수하며 양측은 평행선 공방만 되풀이됐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야권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정부·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탄핵 정국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로 절정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일련의 행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대한 역풍을 맞았다. 야권 의원들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폐기됐으나, 일주일 뒤 여당 '이탈표'가 더해지며 탄핵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직무가 정지됐다.
특검과 탄핵을 둘러싼 정쟁의 소용돌이에 한때 조성됐던 여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 4월 총선 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 대표가 각각 회담을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결국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입법 처리는 정쟁에 밀리기 일쑤였고, 22대 국회 첫 해 입법 성적표는 '낙제점'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