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 못믿어"vs"소송남발"…영풍·고려아연 법정공방
기사 작성일 : 2024-12-18 14:00:35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강민지 기자 =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2024.10.21

이미령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18일 자사주 소각·처분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앞서 최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에 맞서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를 계획대로 소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이를 우호 세력에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처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고려아연 측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기존 계획대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영풍 측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소각 실행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건 가처분 남발"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기각했고, 고려아연 측은 즉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려왔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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