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1심서 직위상실형
기사 작성일 : 2024-12-18 15:01:14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영동= 천경환 기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날 유권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이 끝난 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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