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호원지회, 교섭 응낙 가처분 인용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2-23 12:00:33

기자회견하는 금속노조 호원지회


(광주= 박철홍 기자 =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23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재판부의 조속한 교섭응낙 가처분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23

(광주= 박철홍 기자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이하 호원지회)는 23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재판부는 호원지회의 교섭응낙 가처분을 즉시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자동차부품 업체 호원의 노동자들은 2020년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호원에는 제2의 노조가 만들어져 2노조가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가져갔지만, 당시 총괄사장 등 사측 임직원들이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호원지회는 2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도 승소해 교섭권을 확보했으나, 사측이 9차례에 걸쳐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을 광주법원에 냈다.

앞서 광주지법은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 소송 승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고, 회사 측은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호원지회는 항고해, 현재 광주고법 민사5부가 해당 항고를 심리 중이다.

호원지회는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임이 명확하게 증명됐으니, 법원은 즉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불법행위로 교섭권을 빼앗긴 지 5년이 지나 벌써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직했다"며 "가처분 1심 판단대로 본안소송 1·2심 등을 거쳐야 하면 2년여가 더 소요돼 정당한 교섭권 확보에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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