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안서약 위반' 폐기물 대행업체 전 심사위원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12-23 16:01:20

(평택=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보안서약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이었던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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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본인의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대외에 알려 결과적으로 시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아울러 A씨가 자격이 없음에도 심사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정되면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공모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후보자 158명에 대한 적격 여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클린평택 TF'를 구성했다.

앞서 평택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지난 19일 열었으나 심사평가위원이던 A씨의 자격 미달이 드러나면서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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