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미얀마 미야와디,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12-26 18:00:01

외교부 여행경보 정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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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한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오는 27일 자로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미야와디 지역 접경지인 태국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여행경보가 상향된다.

멕시코 시날로아 주(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과야스 등 7개 주(2단계)는 치안 상황 악화로 모두 3단계로 상향된다.

반면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안정화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란의 일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2단계로 하향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각국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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