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막판 고심…이르면 오늘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12-30 12:00:07

오동운 공수처장


박동주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24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며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다가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9일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았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약 두 달 만에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위원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조사 일정을 조율했던 만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기소됐거나 조만간 기소될 예정인 점, 김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정황이 짙게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더 이상 수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고위 장성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황은?'


(과천=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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