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억원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30대 2심서 징역 6년
기사 작성일 : 2025-01-01 11:01:16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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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영주 기자 = 회삿돈 1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선물투자로 탕진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0)씨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곳에 편취금 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4억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회사를 옮긴 후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13억원을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대부분 탕진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소규모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A씨 형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업무상 횡령 범행은 자수한 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B사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삿돈 4억원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사로 옮긴 A씨는 지난해 5월 자금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회사 OTP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수법으로 회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사는 9억원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다.

A씨는 이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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