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폐기된 '지역화폐법' 재추진…정부 감액 권한 추가
기사 작성일 : 2025-01-13 20:01:12

지역화폐 가맹점


[ 자료사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앞서 추진했다가 좌절된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 온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이후 이 법안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추진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에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질문하자 "정책위원회 및 원내지도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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