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붕괴 사고' 현산에 면죄부 준 재판부 규탄"
기사 작성일 : 2025-01-21 14:01:14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년 만에 1심 선고


(광주= 조남수 기자 =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범인 3곳 포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 현장 책임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1.20

(광주=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인명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면죄부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입장을 내고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시공사 현산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아리셀 화재·오송 참사·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후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산 전 대표 등 경영진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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