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위법수사 책임 물을것…검찰 적법절차 준수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23 12:00:3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보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하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