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시공사 안전책임자 2심 감형…실형→집유
기사 작성일 : 2025-01-28 08:00:31

안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면....


최재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 2018.9.7

한주홍 기자 =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성복 김은집 김민주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안전 총괄책임자 A씨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사고는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는데, 현장 감리단장을 맡았던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이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임직원들에게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게는 "부실 공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침하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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