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도 중 중학생 뺨 때린 부산시유도회장 벌금 3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1-28 09:01:17

부산시유도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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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선호 기자 = 유도 훈련 중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약식 기소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회장은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직접 중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엔 학생 수십명이 있었고 A 회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언행에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훈련에 참여한 이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A 회장 측은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 약식기소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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