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필로폰 1천200회 투약분 밀수입한 40대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5-01-29 08:00:33

필로폰 히로뽕


<<TV 캡처>>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필로폰 1천여차례 투약분을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태국에서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8.46g을 커피 봉지와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 특송화물 박스에 넣은 뒤 국내로 발송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0.03g)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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