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빈집은 주민 주차장으로 변신'…공사비 100%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1-30 11:00:17

울산시 울주군 청사 전경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빈집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범죄나 붕괴 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한 뒤 3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어 3월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7월부터 빈집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빈집 정비 희망자는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울주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총공사비 100%를 지원한다.

단, 철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을 단순 철거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32곳을 정비해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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