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완화…전남 37만평 투자 부지 확보 가능
기사 작성일 : 2025-02-03 10:00:23

함평 농공단지 전경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 형민우 기자 =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돼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기업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2023년부터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개선을 건의해왔다.

전남지역의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8천㎡인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축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로 최대 37만평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에서는 484개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은 70개 농공단지에 1천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7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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