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20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노동단체 "위험의 이주화" 비판
기사 작성일 : 2025-02-03 16:00:37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 강태현 기자 =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강원 원주 한 석재공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단체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강원연석회의, 강원인권연대는 3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발생한 엘케이 스톤 공장은 골재·석재 제조 사업장으로 채석장 규모만 28만㎡에 컨베이어가 67대나 갖춰진 대규모 공장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서른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인이 했던 컨베이어벨트의 점검·청소 업무는 반드시 작동을 멈추고 수행돼야 함에도 사고 당일 컨베이어벨트는 돌아가고 있었고,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운전자나 안전 관리자는커녕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정지 장치는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진행했는지, 안전 덮개나 보호 장비는 제대로 갖췄는지, 과연 제대로 된 것이 있기나 했을지 암담한 의문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로, 또 다른 취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취약한 정주환경과 법적 권리,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노출된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 노동의 희생자로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는 수사·사법 당국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명백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파견 알선 업체로 전락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 44분께 원주 귀래면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