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검경 다시 수사
기사 작성일 : 2025-02-04 12:00:03


[ 자료사진]

(과천=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검·경이 보내온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다시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각각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건만 넘겼던 검찰과 달리 더 많은 사건을 이첩했던 경찰에는 한 총리 사건도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사건 재이첩 사유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에 각각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의미는 반환"이라며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비상계엄 수사 방향에 대해선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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