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창원시장,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
기사 작성일 : 2025-02-05 11:01:11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자료사진]

(창원= 김선경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본격 진행에 앞서 필요한 소송서류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일각에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5일 지역정가와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3일 접수했다.

홍 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대법원 측은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6일과 16일 두 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폐문부재 등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이를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정가에서는 홍 시장 1심 재판 때부터 홍 시장 측 기일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 지연과 장기화에 따른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소송서류 미수령을 두고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는 이유다.

민주당 측은 연일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시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며 재판이 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의 1심 판결은 기소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야 나왔고, 당시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대로라면 2심 선고일(지난해 12월 1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오는 2월 안에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면 현행법상 4월 첫 번째 수요일(2일)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3월 이후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다.

해당 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한다.

홍 시장 측은 소송서류 미수령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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