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부산항만공사→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 법안발의
기사 작성일 : 2025-02-05 12:00:05

진해신항(왼쪽) 조감도. 오른쪽 항만은 가동 중인 부산항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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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구) 국회의원은 진해신항 착공에 맞춰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부산과 경남이 추천하는 항만위원을 동수로 하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종욱 의원을 포함해 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6명 등 11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항만공사 관할구역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 있으면 항만공사 명칭에 행정구역을 모두 병기하도록 했다.

또 항만 사업·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도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을 항만공사에 맡긴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옆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2020년 결정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진해신항이 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구역에 속해 진해신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줄곧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경남 위원 숫자도 부산과 같은 수로 맞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은 7명이다.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한다.

경남도는 도 추천 위원을 부산시와 동수로 맞춰야 진해신항 운영에서 경남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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