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검경 다시 수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4 14:00:02


[ 자료사진]

(과천=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검·경이 보내온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다시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건만 넘겼던 검찰과 달리 더 많은 사건을 이첩했던 경찰에는 한 총리 사건도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재이첩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각각 이첩과 관련해선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의미는 반환"이라며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수처의 이첩·재이첩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며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법리 검토나 조사 전이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첩받았고 조사와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상황이 생겨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이 있긴 하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향후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선 "경찰에서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당분간 유지된다.

경찰 간부 4명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정보사령부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을 포함해 고소·고발된 인원수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데 모든 사람을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과 판·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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