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결로 무산된 통영 파크골프장사업, 보완없이 재추진 논란
기사 작성일 : 2025-02-06 11:00:18

통영시청 전경


[ 자료사진]

(통영= 이준영 기자 = 경남 통영시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재추진한다.

통영시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에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안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다.

파크골프장 사업은 시가 지난해 추진하다 시의회 부결로 한 차례 무산됐다.

이 사업은 산양읍 삼덕리 일대 사유지 4만7천643㎡를 매입해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이 골자다.

총예산 116억원 중 86억원은 토지 보상비로 쓸 계획이다.

당시 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추진, 과도한 지방 재정 투입, 천영기 시장 친인척 땅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시는 빠르게 추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사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부결한 내용에 대한 보완 없이 사업 규모와 예산, 입지 등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시의회에서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해 시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똑같은 내용을 제출하는 건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다"며 "모든 의원이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에 사업을 반영했고 사업 부지 타당성 검토도 진행했다"며 "토지 보상비는 우선 공시지가대로 책정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공사비 등은 국·도비 등 지원을 받아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35회 통영시의회에 상정된 뒤 17일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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