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 82.4%…집계 이래 최고"
기사 작성일 : 2025-02-06 13:00:19

공정거래위원회 (CG)


[TV 제공]

(세종=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제재 정당성이 완전히 인정된 비율은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75건은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승소했으며, 나머지 8건은 패소했다.

전부승소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였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천555억원 중 98.2%인 4천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패소나 일부 승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2022년 7개 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지난해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천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2024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천876억원 중 2조2천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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