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수방·특전·정보 前사령관 '기소휴직'…자동전역 방지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0:02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촬영 신준희 류영석 임헌정 임순석]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의 사령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는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 명의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국방부에 의해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서도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휴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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