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與 마은혁 청문회 참여 공문' 증거로…"합의" 주장
기사 작성일 : 2025-02-09 10:00:03

우원식 국회의장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월 23~24일 열렸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여야 합의가 재판관 임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최 대행 측이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 제출한 것이다.

사후적으로 한쪽이 입장을 변경했더라도 국회가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이뤄졌다면 최 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11월 말께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협의하고 이 같은 사실이 통지돼 헌재에서도 당시 청문회 준비 실무 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12월 9일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우 의장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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