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납득하기 어려워"(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4 16:00:03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의원은 송 전 시장에게 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설범식 재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나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악행과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재판장이 나와 김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부로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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