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 관리소홀·염수장치 고장…경남도, 12개 시군에 시정조치
기사 작성일 : 2025-02-10 11:00:31

눈 쌓인 골목길


[ 자료사진]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한 결과 12개 시·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겨울철 도로결빙 예방대책 및 제설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 등 5개 시 지역과 의령·함안·창녕·고성·함양·거창·합천 등 7개 군 지역에서 안전대책이 미흡한 사항 총 29건이 적발됐다.

창원의 경우 제설장비 및 제설제 관리 소홀, 자동 염수분사장치 고장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자동 염수분사장치는 급경사지 등 도로에 염수를 미리 분사해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돕는 시설이다.

다른 시·군에서는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제설함에 충분히 채워 넣지 않았거나 보관이 부적정한 경우, 취약시간대(23시∼다음날 7시) 순찰을 소홀히 한 경우 등 사례가 포함됐다.

도는 해당 시·군에 이른 시일 안에 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안전감찰을 시행했다"며 "안전감찰 이후 통상 6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받기로 돼 있는데,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해서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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