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적법절차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불신 자초"
기사 작성일 : 2025-02-11 13:00:02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김도훈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김기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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