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톡스 유통' 메디톡스 대표 무죄…공장장 징역 3년
기사 작성일 : 2025-02-11 13:00:29

메디톡스 간판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가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은 반면 범행을 실행한 공장장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업무수첩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무허가 원액 사용과 역가 정보 조작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 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규정 역시 약사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외사업팀장 등 임원 3명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다량 유통했음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심각한 문제가 아직 보고되진 않았으나 뒤늦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2019년 메디톡스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듬해 A씨 등을 기소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톡스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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