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의, 구청 상대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기사 작성일 : 2025-02-11 15:01:11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

(부산=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구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의회는 11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운대구 심사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청구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있었던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당시 위원회는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해운대구 좌동 1360토지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앞두고 해운대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용도 변경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공공기여가 부족한 다 데다가 도시계획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다.

도시건축위원회 위원인 2명의 구의원(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도 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해운대구는 두 구의원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심의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는 "본인이나 친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해운대구의회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질의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6명의 위원이 투표해 11명이 제척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내 제척이 이뤄졌다"면서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제척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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