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재시동'…2월 법안심사 촉각
기사 작성일 : 2025-02-17 15:00:02

국회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토론회


[국토교통부 제공]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지만 지난해 10월 법안 제출 이후 계엄 사태를 맞으면서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국토부는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심사를 진척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주최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석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까지 연계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께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고, 같은 해 10월 김정재 의원이 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받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은 2015년 뉴스테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법인 보유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민간에서 토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중산층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교수는 "기업형 장기임대시장 활성화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시중은행 중심의 3년 이하 단기·변동금리 위주 주택대출 시장이 주택금융공사(HF) 설립 이후 20∼30년 장기대출 구조가 된 것 같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시장을 대형화·전문화하려면 토지주에게 안정적 운영 수익을 보장하고, 리츠를 통해 지분을 적정 시장수익률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법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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