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 삼성 지배구조 겨눈 '삼성생명법' 당론 채택
기사 작성일 : 2025-02-18 17:00:04

조국혁신당 주거권 실현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에서 주거권 실현과 관련한 공공주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2.13 [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임형섭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차규근 의원이 전날 발의한 이 법안은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긴 하지만,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9조8천억원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18조원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앞서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야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 종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혁신당은 간병서비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이 2042년에는 45조원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하면 환자의 비용은 20%로 줄어든다.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공공의료기금 설치 등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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