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반포학원가에 '킥보드없는 거리'…"전국 최초"
기사 작성일 : 2025-02-19 09:00:36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판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정은 민선 8기 전성수 구청장이 취임 직후 각 동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나온 게 계기가 됐다.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에 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구는 홍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시 4월부터는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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